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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대사증후군(KSCMS) 학회 정관
심장대사증후군(KSCMS) 학회
정관

제정 

2018년 11월 30일

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2차 개정

2019년 6월 19일

3차 개정

2021년 4월 24일

4차 개정 

2023년 3월 22일

5차 개정 

2023년 10월 4일

6차 개정 

2024년 5월 8일

7차 개정 

2025년 7월 2일

8차 개정 

2026년 5월 30일

제정 

2018년 11월 30일

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2차 개정

2019년 6월 19일

3차 개정

2021년 4월 24일

4차 개정 

2023년 3월 22일

5차 개정 

2023년 10월 4일

6차 개정 

2024년 5월 8일

7차 개정 

2025년 7월 2일

8차 개정 

2026년 5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심장대사증후군학회(Korean Society of CardioMetabolic Syndrome, KSCMS)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의 진흥을 통하여 심장, 대사증후군 및 그 위험요인의 예방, 진료,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집담회 등 개최 및 후원
  •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학술 및 정책 의견교류
  • 심장대사증후군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 국가, 공공기관, 학술단체 및 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사업
  • 연구의 장려 및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에 관련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사업
  • 심장대사증후군 및 관련 질환의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본 회 지점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 등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정회원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 하는 의사, 생물학, 의공학 영양 및 운동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전공의,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사증후군학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제6조. (입회)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가능하나, 정회원 가입은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 및 본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자율징계 및 자격정지)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및 제 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윤리위원회 발의 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평의원회
  • 이사회
  • 위원회

제9조. (평의원회)

  • 평의원 선출 기준 및 임기: 평의원 자격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본 회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 후 평의원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첫 평의원 선출은 이사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매년 2회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 평의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칙의 제정 및 주요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자격 변경에 대한 사항
    마. 이 회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
    바.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0조. (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 이사직을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 부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한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1) 총무, 2) 기획, 3) 학술, 4) 재무, 5) 국내협력, 6) 국외협력, 7) 연구, 8) 보험, 9) 의료정보 및 Fact Sheet, 10) 교육, 11) 간행, 12) 윤리, 13) 홍보, 14) 진료지침, 15) 기초, 16) 영양, 17) 운동, 18) 당뇨비만, 19) 고혈압, 20) 콩팥병, 21) 빅데이터, 22) AI & Digital, 23) 지역사회건강증진, 24) NextGen, 25) 기타
    나.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특임이사와 무임소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원자격심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사업 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사무 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좌 등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 각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 각 위원회는 1-2명의 간사와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각 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구성)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장 1명
  • 이사 25명 내외
  • 감사 2명
  • 평의원 60명 내외

제14조. (임무)

  • 회장은 학술대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5조. (선출)

  • 회장, 이사장 및 부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전전임, 전임 회장/전전임, 전임, 현임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위원 7인 이내로 구성)에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2인 및 부회장 2인은 이사장 임기 시작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때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의 임기 종료 6개월전까지 선출하고, 본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출된 차기 이사장은 취임시까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제14조 1항은 이사장 및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과도기에는 상기 임원추천위원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장 체제 전환 후,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선출에 대한 내용은 개정한다.

제16조.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 2. 이사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동안 평의원회 2회 불참 시 평의원 자격을 재심사한다.

제17조. (원로위원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원로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원로위원
    가. 본 회 발전에 기여한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자문위원
    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함께 하며 연장할 수 있고, 6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다.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단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후원금, 자산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9조. (회계 연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 (부칙)

  •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관례가 불분명할 때는 타 학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 본 내규는 2019년 2월 23일 창립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2019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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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심장대사증후군학회   |   대표자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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