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심장대사증후군학회(Korean Society of CardioMetabolic Syndrome, KSCMS)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의 진흥을 통하여 심장, 대사증후군 및 그 위험요인의 예방, 진료,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집담회 등 개최 및 후원
-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학술 및 정책 의견교류
- 심장대사증후군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 국가, 공공기관, 학술단체 및 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사업
- 연구의 장려 및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에 관련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사업
- 심장대사증후군 및 관련 질환의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본 회 지점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 등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정회원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 하는 의사, 생물학, 의공학 영양 및 운동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전공의,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사증후군학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제6조. (입회)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가능하나, 정회원 가입은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 및 본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자율징계 및 자격정지)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및 제 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윤리위원회 발의 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제9조. (평의원회)
- 평의원 선출 기준 및 임기: 평의원 자격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본 회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 후 평의원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첫 평의원 선출은 이사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매년 2회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 평의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칙의 제정 및 주요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자격 변경에 대한 사항
마. 이 회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
바.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0조. (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 이사직을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 부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한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1) 총무, 2) 기획, 3) 학술, 4) 재무, 5) 국내협력, 6) 국외협력, 7) 연구, 8) 보험, 9) 의료정보 및 Fact Sheet, 10) 교육, 11) 간행, 12) 윤리, 13) 홍보, 14) 진료지침, 15) 기초, 16) 영양, 17) 운동, 18) 당뇨비만, 19) 고혈압, 20) 콩팥병, 21) 빅데이터, 22) AI & Digital, 23) 지역사회건강증진, 24) NextGen, 25) 기타
나.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특임이사와 무임소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원자격심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사업 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사무 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좌 등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 각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 각 위원회는 1-2명의 간사와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각 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구성)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장 1명
- 이사 25명 내외
- 감사 2명
- 평의원 60명 내외
제14조. (임무)
- 회장은 학술대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각자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5조. (선출)
- 회장, 이사장 및 부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전전임, 전임 회장/전전임, 전임, 현임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위원 7인 이내로 구성)에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2인 및 부회장 2인은 이사장 임기 시작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때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의 임기 종료 6개월전까지 선출하고, 본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출된 차기 이사장은 취임시까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제14조 1항은 이사장 및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과도기에는 상기 임원추천위원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장 체제 전환 후,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선출에 대한 내용은 개정한다.
제16조.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 2. 이사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동안 평의원회 2회 불참 시 평의원 자격을 재심사한다.
제17조. (원로위원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원로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원로위원
가. 본 회 발전에 기여한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자문위원
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함께 하며 연장할 수 있고, 6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다.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단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후원금, 자산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9조. (회계 연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 (부칙)
-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관례가 불분명할 때는 타 학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 본 내규는 2019년 2월 23일 창립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2019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