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심장대사증후군학회(Korean Society of CardioMetabolic Syndrome)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은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의 진흥을 통하여 심장, 대사증후군, 심장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진료,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9 성우빌딩 1106호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학술 교류
- 학회지 및 기타 학술 도서의 발간
- 심장대사증후군에 대한 공동 연구
- 심장대사증후군의 연구에 대한 연수 교육
- 심장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 집담회
- 심장대사증후군의 연구에 대한 관련 자료 관리 및 제공 서비스
- 심장대사증후군 질환의 교육 및 홍보사업
- 기타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에 관련된 사업
-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지점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정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사, 생물학, 의공학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본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 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사증후군학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6조. (입회)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홈페이지 회원가입도 가능.)
제7조. (자율징계 및 자격정지)
- 자율징계 : 본 학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시 윤리위원회 발의 후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자격정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 총회는 매년 4월에 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이나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본회의 설립과 폐쇄 및 정관의 개정 등 중요 사항은 총회 출석 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평의원회)
-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 이사가 필요 시에 평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회장은 이사와 함께 본 회의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 임원회는 학회의 사업과 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이사 중에서 부회장, 고문, 감사, 총무, 학술, 재무, 연구, 윤리, 교육, 보험, 정책, 홍보, 국내협력이사, 국외협력이사, 기획, 간행, 의료정보, 비만, 당뇨, 영양, 운동, 기초, 개원, 지역사회건강증진 등 상임이사와 무임소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본 학회는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보험위원회,
의료정보위원회, 정책위원회, 재무위원회, 운동위원회, 당뇨위원회, 비만위원회, 영양위원회, 기획위원회, 간행위원회,
국내협력위원회, 국외협력위원회, 개원위원회, 기초위원회, 지역사회건강증진위원회 등의 각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된다.
- 각 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롭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의사록)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회장 및 각 위원회는 각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구성) 본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고문, 총무, 학술, 연구, 교육, 홍보, 윤리, 보험, 정책,
의료정보, 국내협력, 국외협력, 간행, 기획, 당뇨, 영양, 비만, 운동, 기초, 개원, 무임소 이사 및 감사의 임원을 둔다.
- 회장과 부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 부회장, 총무, 학술, 연구, 교육, 홍보, 윤리, 보험, 정책, 의료정보, 국내협력, 국외협력, 간행, 기획, 당뇨, 영양, 비만, 운동, 기초, 개원, 지역사회건강증진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를 주관한다.
- 이사는 상임이사와 무임소이사로 구분하며, 이사회구성원으로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사업수익 및 후원회의 보조금, 학술대회 등록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학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4월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공로패, 연구업적상
제18조. (공로패)
- 본 공로패는 심장대사증후군학회 공로패 라고 칭한다.
- 공로패를 수여 받는 자는 정년퇴임하는 자로 학회에 대한 공헌이 많고 기여도가 높은 자로 한다. (기수여자는 제외한다.)
- 본 공로패를 수여받는 자는 정기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한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9조. (연구업적상)
- 이 상은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연구업적상이라고 칭한다.
- 본 연구업적상 심사대상자는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회원에 한하며, 본 학회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정한다. 회원의 추천과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심사대상자는 심장대사증후군에 관한 학문 업적 및 기여도가 높은 자로 한다. (기대상자는 제외한다.)
- 연구업적상 시상은 매년 4월 국제학술대회인 APCMS 학회 Plenary lecture 때 시상하며, 홍보 leaflet 제작하고 상금과 패를 수여한다. 수상자는 수상 기념 강의를 해야 한다.
- 본 연구업적상 상금의 규모는 내국인 500만원, 외국인 미화 10,000달러로 시작하되, 최종 상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젊은연구자상)
- 이 상은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젊은연구자상이라고 칭한다.
- 본 젊은연구자상 심사대상자는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회원에 한하며, 본 학회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정한다. 회원의 추천과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심사대상자는 심장대사증후군에 관한 학문 업적 및 기여도가 높은 자로 한다. (기대상자는 제외한다.)
- 젊은연구자상 시상은 매년 4월 국제학술대회인 APCMS 학회 Distinguished Young Investigator Award 때 시상하며, 홍보 leaflet 제작하고 상금과 패를 수여한다. 수상자는 수상 기념 강의를 해야 한다.
- 본 연구업적상 상금의 규모는 내국인 200만원, 외국인 미화 4,000달러로 시작하되, 최종 상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장 부칙
제21조. (부칙)
-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
- 관례가 불분명할 때는 타 학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 본 내규는 2019년 2월 23일 창립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2019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